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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 청구 절차와 증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하고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전출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에는 등기 시점부터 권리가 새로 인정될 수 있어, 기존 권리와 같은 순위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은 신청에 대비해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접수만으로 등기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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