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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 청구 절차와 증거

임대차 종료 때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하고 보증금에서 뺄 수 있을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손상은 원상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새집처럼 만드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를 구분하는 것이 보증금 정산의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손상 구분하기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사용 기간, 손상의 원인과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나 시간이 지나 낡은 부분까지 임차인이 모두 새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고의·과실로 벽이나 바닥을 크게 훼손했거나, 시설을 임의로 철거해 수리가 필요해졌다면 비용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공제는 손상과 비용을 확인해야

임대인은 미납 차임이나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수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지만, 항목과 금액이 다투어지면 실제 손상 및 수리 필요성과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도배·장판을 교체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비용을 당연히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퇴거 당시 사진, 인수인계서,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퇴거 전에는 손상 부위와 정산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할 때 벽지 얼룩이 있으면 무조건 비용을 내야 하나요?

얼룩의 정도와 원인, 입주 당시 상태를 따져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인지 임차인의 행위로 생긴 오염인지가 중요하며, 사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해 정산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비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항상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손상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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