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의사 전달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청
주택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에는 종료 시점에 따른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만료일과 계약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진 뒤에야 연락하면 행사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요청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기
갱신 요구는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낼 수 있지만, 보낸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하세요.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뜻과 해당 주택, 계약 만료일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의사표시가 분명해집니다. 통화로 이야기했다면 대화 일시와 내용을 정리해 두고, 이후 문자로 확인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절 사유와 이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갱신 요구를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 2.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갱신 여부가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가 기간 내 도달했는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